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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청년월세 지원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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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4-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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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 2026. 3. 30.() ~ 2026. 5. 29.()

선정자발표 : 2026. 9. 14.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서 지원)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자

1.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2. 소득 및 재산 요건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 기준을 모두 충족)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 청년독립가구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470백만원 이하

제외대상 :

1.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4개월 수혜받은자

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경우

 

신청방법 : 복지로(온라인, 어플),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신청)

문의처 : 콜센터(1599-0001), 천안시 콜센터(1422-36), 천안시 청년정책과(521-5505),

관할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혼인 여부, 가족관계 등에 따라 구비서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음)

1. 청년 및 부/모 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상세)

2. 월세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공인중개사 날인본 필수, 날인본 없거나 묵시적갱신

경우건물 등기분 등본추가 제출)

3. 최근 월세 이체내역 3개월(임대인, 임차인 주고받은 사항 명시, 보낸 일자, 금액 명시)

4. 선정 시 지급 받을 계좌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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